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 좋고, 농촌이 좋고, 나무와 들꽃을 좋아하는 촌놈의 살아가는 이야기
귀농과 귀촌

농가주택을 마련하려면..

by 오리니 2011. 9. 16.

농가주택이란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대지면적 660m²이내에 건물연면적 150 m² 이내인

주택으로 취득가(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및 매도가 1억원 이하인 집을 말한다. 

*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 평 내외)

 *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가 7천만원 이하 농촌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농가주택 구입시...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가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 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지역) 구입 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 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 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의 경우는 피해야 한다.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시 폐자재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애초 목적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어촌 빈집 주위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시· 군에 알아 봐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주택 건립시...

 

농가주택 건립요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2008. 1. 22부터 시행)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면적 660㎡/200평까지)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 중 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농가주택 마련

660㎡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4,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100㎡ 이내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귀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촌의 빈집을 원할 경우, 각 시군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알선 받을 수도 있으며, 빈집수리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발췌 -

'귀농과 귀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과 대화할 줄 알아야...  (0) 2011.09.30
'담양댁의 귀촌일기'를 보면서   (0) 2011.09.19
농지 취득방법  (0) 2011.09.15
전원주택 짓기  (0) 2011.08.30
귀농 하기전 알아 두어야 할 것들..  (0)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