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란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대지면적 660m²이내에 건물연면적 150 m² 이내인
주택으로 취득가(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및 매도가 1억원 이하인 집을 말한다.
*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
*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가 7천만원 이하 농촌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농가주택 구입시...
-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가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여
-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 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지역) 구입 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 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가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주택 건립시...
농가주택 건립요건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농가주택 마련
660㎡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4,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100㎡ 이내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귀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촌의 빈집을 원할 경우, 각 시군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알선 받을 수도 있으며, 빈집수리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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